해외여행이나 유학 등의 해외 체류 시 국제 운전면허증을 꼭 발급받아갔었는데요. 2019년도부터 운전면허증 뒷면에 영문으로 표기된 영문 운전면허증이 발급 가능해지면서 면허증 만으로도 출국 후 자동차 운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.
다만 국제 운전면허증과 차이점은 영문 운전면허증은 협약된 국가나 특정 주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, 협약 국가는 2021년 8월 기준으로 총 54개국에서 사용 가능합니다. 아직은 협약 국가가 많지 않아 영문 운전면허증보다 국제 운전면허증이 더 사용하기 편할 것으로 보입니다. 영문 운전면허증은 국가별로 사용요건이 다를 수 있으니 출국 전 해당 국가의 한국 대사관을 통해 다시 한번 사용요건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.
영문 운전면허증 사용이 가능한 협약 국가
국제 운전면허증 사용이 가능한 협약 국가
영문 운전면허증과 국제 운전면허증 차이
- 영문 운전면허증
- 경찰서 또는 온라인 신청
- 국내와 해외에서 사용 가능하며 뒷면이 영문으로 제작
- 54개국에서 국제 운전면허증, 번역 공증 없이 사용
- 수수료 10,000원 (인터넷 신청 후 수령은 직접 방문)
- 유효기간 10년
- 국제 운전면허증
- 전국 운전면허시험장, 경찰서 또는 온라인 신청
- 해외에서 사용 가능
- 제네바 협약국, 비엔나 협약국에서 사용 (*베트남은 현재 우리나라 국제 운전면허증 사용불가)
- 수수료 8,5000원 (인터넷 신청 시 등기수수료 3,800원)
- 유효기간 1년
메인 |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
www.safedriving.or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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