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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행정보

입대 전 해외여행이나 유학을 다녀온다면 국외여행허가서

by 마담.망고샤벳 2021. 11. 11.

외교부는 '여권법 시행규칙'일부 개정령 안 시행(7월 6일)을 통해 여권발급 절차를 개선했다고 합니다. 기존에 만 18세~37세까지 병역의무자(군미필자)는 여권을 신청할 때 국외여행허가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했어야 했으나, 앞으로는 국외여행허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여권발급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.

 

다만, "여권 발급 시" 에만 국외여행허가서 제출이 폐지되었으며, 국외로 여행을 가거나 유학을 갈 때는 꼭 국외여행허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 국외여행허가서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아래의 링크를 누르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단기여행 - 국외 여행(기간연장) 허가 - 국외여행,국외체재 - 병역이행안내 - 병무청

병역이행안내INFORMATION --> --> 단기여행 출원기관 병적을 관할하는 지방병무(지)청 병무청 「병무민원포털-국외여행/국외체재-국외여행허가신청」 바로가기 체재지역 관할 재외공관(대사관, 영

www.mma.go.kr

 

병무청 홈페이지 -> 병역이행 안내 -> 국외여행, 국외체재 -> 국외 여행(기간 연장) 허가 순으로 들어가면 단기여행, 유학, 훈련, 국외취업 등 각종 조건에 따른 안내 사항이 있으며 국외여행 허가신청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.

 

병역의무자 국외여행(기간연장)허가 신청서.hwp
0.03MB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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